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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 12. 1.>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
작성자
원주
등록일
2024-08-29
조회수
212
내용
자체점검 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보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표5]의
관리업자등, 점검일시, 점검자 등 자체점검과 관련된 사항을 점검기록표를 작성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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