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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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험물(제조소,저장소,취급소)용도폐지신청서
작성자
원주민원
등록일
2023-10-03
조회수
301
내용

* 시기: 용도폐지일로부터 14일이내 

* 첨부서류: 위험물제조소등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이동탱크의 경우 말소등록사실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