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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안내
작성자
원주홍보
등록일
2017-04-18
조회수
943
내용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입니다.

2016.01.21 법 개정으로,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보수교육이 신설 되었습니다.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세부 사항은 붙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033-769-1324)

붙임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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