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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안내
작성자
원주홍보
등록일
2017-04-18
조회수
943
내용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입니다.
2016.01.21 법 개정으로,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보수교육이 신설 되었습니다.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세부 사항은 붙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033-769-1324)
붙임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안내
첨부파일
다중이용업소_소방안전교육_안내.pdf
(다운로드 수: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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