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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칸막이 및 대피공간 인식표지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5-10-11
조회수
3137
내용
□ 건축법령상 피난시설(설비) 종류
피난시설(설비)종류 |
설치 기준 |
비 고 (면제기준) | |
일반 피난계단 |
◦ 전체대상 -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 실내마감 불연재료 |
| |
특별피난계단 (비상용 승강기 포함) |
◦ 16층 이상 -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 마감재료 불연재로 하고 전실내 화염과 연기침투 보호 |
| |
경량칸막이 |
◦ 3층 이상 공동주택으로서 인접세대로 대피 |
대피공간 및 복도형으로서 계단 2개소 이상, 하향식 피난기구 설치대상 | |
대피공간 |
◦ 4층 이상 - 면적 2㎡ ~ 3㎡ - 갑종방화문 및 조명설비 설치 |
경량칸막이 설치 및 복도형으로서 계단 2개소 이상 하향식 피난기구 설치대상 | |
하향식 피난기구 |
◦ 4층 이상 공동주택 발코니 |
경량칸막이, 대피공간 설치 면제 (건축법 시행령 제47조) |
□ 공동주택 대피통로 기준(연혁)
○ 인접세대 경량칸막이 설치 : ‘92.7.25(주택건설기준, 임의기준)
○ 대피공간 설치 : ‘05.12.2 발코니 확장 합법화에 따른 대피공간 또는 경량칸막이 설치 의무화(건축법)
○ 하향식 피난기구 : ‘08.10.29 발코니 바닥에서 아래층으로 향하는 피난시설
첨부파일
경량칸막이용_표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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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공간용_표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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