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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안내(안전시설등 설치신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6-30
조회수
3695
내용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시설등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아래 사항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설계업자가 작성한 설계도서
(소방시설의계통도,실내장식물의재료및설치면적,비상구 등이 표시된 도서)

2. 소방시설등의 설치내역서

3. 구획된 실 등이 표시된 영업장의 평면도
⊙소방시설
-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용구 : 구획된 각 실마다 설치
- 유도등/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은 그 중 하나 이상을 화재안전기준의 규정의거 설치
- 휴대용비상조명등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 비상경보설비 또는 비상방송설비는 그 중 하나이상을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방화시설
-비상구:영업장에 필히 설치되어야함
-비상구, 출입구문의 구조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방화문설치
주요구조부가 비내화구조=>불연재의 문 설치
실내에서 외부쪽으로 여닫는 방향으로 설치
항상 피난이 가능한 상태 유지
보일러실과 영업장 사이:방화문 설치(개구부에는 자동방화댐퍼 설치)

⊙기타시설
-영상음향차단장치 설치(표지부착)
-누전차단기 설치
-가스누설경보기 및 자동확산소화기:주방 또는 난방시설 설치장소
 
●다중이용업소의 방염후처리성능검사신청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12조 관련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기전에 방염처리를 하여 소방서에서 성능시험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수수료 : 강원도 수입증지 20,000원)
-방염대상물품
⊙커텐(종이류. 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으로서 창문이나 벽등의 실내에 설치하는 막.암막. 무대막 및 구획용막을 말한다)
⊙실내장식물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내장된 부분에 접착하거나 설치하는 종이류. 합성수지류.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과 합판 또는 목재를 말한다. 다만, 종이벽지는 제외한다)
⊙카페트
⊙칸막이용 합판(간이칸막이용을 포함한다)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대도구용 합판 또는 섬유판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내에 제조과정에서 방염처리 되어지지 아니한 합판. 목재. 방염필름 붙인 합판이 있는 경우, 설치장소에서 방염을 위한 후처리 후(방염선처리 합판 제외) 성능검사신청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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