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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시작제목
답변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7-10-27
조회수
950
내용
안녕하십니까?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 위험물민원담당자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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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2017.7.26) 제7장 벌칙규정(제33조~제39조) 확인한바
상기사항에 대한 처벌 관련규정은 없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2017.10.27(금) 유선안내한 사항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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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은 위의 내용과 같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원주소방서 홈페이지-질의응답란에 올려주시거나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033-769-1323)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