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상담

본문 시작
제목
아파트 옥상문 개폐관련
작성자
장세환
등록일
2011-01-24
조회수
1264
내용

소방법 10조에 의하면 옥상 출입문 열어 놓게 되 있는데

청소년 범죄와 자살 기도 방지 차원에서 옥상 출입문을 잠거논 아파트 들이 많습니다.

저에 직업의 특성상 담당지역 내 아파트 옥상을 하루에 수차례 가는데요

열어논 아파트가 별로 없습니다.

화재 발생하면 고층에사는 사람은 어?하나요?

명륜2동 영구임대 아파트라고 해서 자살기도나 청소년 범죄률이 높다 하여 눈감아 주고 있는

건 아닌가요?

이런 민원은 어디다가 해야 시정이 될까요?

청화대 민원실로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