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비스
민원상담
본문 시작제목
아파트 옥상문 개폐관련
작성자
장세환
등록일
2011-01-24
조회수
1312
내용
소방법 10조에 의하면 옥상 출입문 열어 놓게 되 있는데
청소년 범죄와 자살 기도 방지 차원에서 옥상 출입문을 잠거논 아파트 들이 많습니다.
저에 직업의 특성상 담당지역 내 아파트 옥상을 하루에 수차례 가는데요
열어논 아파트가 별로 없습니다.
화재 발생하면 고층에사는 사람은 어?하나요?
명륜2동 영구임대 아파트라고 해서 자살기도나 청소년 범죄률이 높다 하여 눈감아 주고 있는
건 아닌가요?
이런 민원은 어디다가 해야 시정이 될까요?
청화대 민원실로 해야 하나요?
이전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