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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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언론보도(01/27)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2-01-28
조회수
615
내용

강원일보(불 피울땐 꼭 신고 하세요)

원주소방서는 화재 오인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강력 대처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불필요한 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정된 도화재안전관리조례는 화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행위시 소방서로 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겨 오인출동시에는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강원일보,강원도민일보(소방차 길 비켜주지 않으면 과태료)

소방차 등 긴급차량이 지나갈 때 비켜주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긴급출동 하는 소방차량에 길을 비켜주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도로교통법은 지난해 12월 9일부터 시행됐으며 오는 31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실제 단속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