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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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언론보도(10/30)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0-10-30
조회수
492
내용

0 중앙일보

<이 3가지 고쳐야 고층아파트 화재 막는다..해운대의 교훈>

- 불법 용도 변경, 허술한 건축규정....부산 해운대 우신골든스위트의 화재가 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들이다. 부산해운대경찰서는 28일 종합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관련규정 정비 등 법적 보안이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와 소방방재청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경찰수사 결과 발화지점은 4층 배관통과층을 불법용도 변경한 남자 탈의실 출입문 입구에 놓여 있던 콘센트였다. 경찰은 문어발식 콘센터 내부에서 단락현상으로 발생한 스파크가 화재원인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략)경찰은 불이난 배관통과층은 2006년 작업장을 무단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2008년 휴게실과 3~4층 연결계단을 설치하는 등 불법으로 증축과 용도변경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불법 용도변경을 적발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소방점검업체 대표 장모(50)씨등 5명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건물 준공필증 교부 때 확인점검을 소홀히 한 소방공무원 7명에 대해서도 기관 통보하기로 했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