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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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언론보도(6/8)
작성자
대응관리
등록일
2010-06-08
조회수
457
내용

[강원일보]원주 주택가 밀집지역 화재예방

원주소방서(서장. 조근희)가 주택 밀집지역 화재예방에 나선다. 원주소방서는 이달 말까지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에 화재초기 진압용 비상소화전함을 설치한다고 7일 밝혔다. 비상소화전함은 사업비 300만원을 들여 태장동 신촌길 주태 밀집지역과 횡성읍 읍상리 주태 지역에 설치되며 화재 발생시 주민들이 소방서의 도움없이 비상소화전함을 이용해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강원도민일보]119구급대원 폭행 땐 엄중처벌

시민의 생명보호를 위해 밤낮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119구급대원들이 현장활동 중에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언론매체를 통해 접할 때마다 안타까울 따름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구급대원 폭행 및 차량 손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형법 제 136조 1항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