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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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언론보도(05/01)
작성자
소방민원
등록일
2010-05-01
조회수
547
내용

ㅇ 강원일보, 도민일보
     - 도소방본부는 1일부터 도내 다중이용업소 등을 대상으로 비상구폐쇄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소방본부는 피난시설 및 방화구회,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피난시설 및 방화구획,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시설 및 방화구획, 방화시설 이용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 16조 규정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그 밖에 피난시설 및 방화구획,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1회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전문포상금 사냥꾼 난립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한사람 당 지급되는 포상금은 연간 300만원으로 제한한다

ㅇ YTN
     - 어젯밤 9시 15분쯤 강원도 춘천시 운교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내부 120제곱미터가 타 400여 만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호프집 주방에서 식용유를 끓이다 과열돼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