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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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언론보도(2/18)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0-02-18
조회수
516
내용

- 강원도민일보(5면)

119대원 폭행 땐 형사처벌...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은 화재와 재난, 재해 등 위급상황에 출동한 소방공무원의 활동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해한 사람에 대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중략) 소방방재청은 오는 24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국회심의등을 거쳐 내년초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 강원도민일보, kbs, 강원일보(4면)

도 소방본부 신규 소방공무원 350명 채용..... 도소방본부는 올해 350명의 신규 소방공무원을 채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중 공개채용은 290명이고 의무소방전역자, 소방관련학과 및 응급 구조학과 졸업자 등을 대상을 한 특별채용은 60명이다. 공개채용 대상자는 다음달 8일부터 12일까지 원서를 접수, 5월22일 필기시험을 실시한다. 특별채용 소방공무원은 다음달 22일부터 26일까지 원서를 접수하며 4월 24일 필기시험이 치러진다. 자세한 자항을 전화 249-5114로 문의하거나 소방본부 홈페이지 인사채용란(http://fire.provin.gangwon.kr)에 내용을 참조하면 된다.

- 강원일보(14면)

[동정] 조근희 원주소방서장은 18일 오전 10시부터 원주 한솔오크밸리 골프장 근무자 응급처치교육 및 중앙시장 및 상가 11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