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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관기관 합동 안전문화 캠페인
작성자
예방홍보계
등록일
2019-08-05
조회수
417
  • 불법주정차_안내문_배부_사진.jpg
  • 안전문화_캠페인단체사진_.JPG

 원주소방서(서장 이병은) 1일 오전 10시 무실동 법조사거리 일대에서 유관기관 합동으로 안전문화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소방서는 이날 원주시청, 원주경찰서, 안전보안관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무실동 법조사거리 일대의 원주시민을 대상으로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을 벌였다.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이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소화전 인근 5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주변 10m ▲버스정류장 10m이내를 말한다.

 법조 사거리 일대 상업지역의 소화전 인근 및 횡단보도 등 주차금지구역에 주차한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 스티커 대신 안내 전단지를 부착하여 계도 조치를 하였으며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소방통로 확보 안내를 실시하였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발생 시 골든타임을 위해서는 시민분들의 적극 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소방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민분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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