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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전부개정 발령 알림
작성자
원주
등록일
2023-06-26
조회수
715
내용
1. 고 시 명: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2. 발 령 일: 2023. 6. 28.(수) (시행일: 2023. 7. 1.)
3. 행정사항(적용방법)
가.「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시행일 전까지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간이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및 「방화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제·개정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나. 본 고시 부칙 제1조에 따라 각 고시 제·개정 전까지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 설치가 가능하고 각 고시 제·개정 후 시행일이 6개월 경과한 날부터는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건설현장에 설치하도록 함
4. 문의사항: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 건축민원담당 769-1421 ~ 4 끝,
첨부파일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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