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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도 우수 다중이용업소 선정에 따른 신청서 접수 안내
작성자
소방민원
등록일
2019-08-20
조회수
1100
내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선정의 활성화를 통하여 관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의식 제고 및 자율안전관리 정착을 제고하고자 다음과 같이 우수 다중이용업소 신청접수를 하오니, 신청서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9.09.31일한  

2. 신청대상 : 3년이상 다중이용업소 운영업소

3.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 제출  

4. 제출자료

   -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신청서(첨부파일)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사본

   - 교육훈련 기록부(3년간)

   -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3년간)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류(보험증권 사본 등)

4. 우수업소 선정 인센티브

   - 2년간 소방특별조사 및 영업주 소방안전교육 면제 

   - 각종 포상기회 우선부여 및 언론매체 등 우수업소 홍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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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19조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설치유지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10조제1: 피난방화시설)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 으로 실시하고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 문의사항 :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민원계(033-769-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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