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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조)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서식입니다.
작성자
소방민원
등록일
2016-09-19
조회수
1823
내용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입니다.

 

아래 붙임과 같이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서식을 알려드리니,

 

관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관계자 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 "안전시설등 세부점검 사항"

          1. 안전점검 대상 :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된 영 제9조의 안전시설등

2. 안전점검자의 자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해당 영업장의 다중이용업주 또는 다중이용업소가 위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된 경우에 한한다)
나. 해당 업소의 종업원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제7호마목 또는 제3항제5호자목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한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소방기술사ㆍ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다.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
3. 점검주기 : 매 분기별 1회 이상 점검. 다만,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자체점검을 실시한 그 분기에는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점검방법 : 안전시설등의 작동 및 유지ㆍ관리 상태를 점검한다

           (점검결과에 대하여는 1년간 보관하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