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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령 공포·시행(2012.1.6)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2-01-16
조회수
1619
내용

 

대통령령 제23489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제조소 제2호의 안전관리자의 자격란, 저장소 제9호의 안전관리자의 자격란 및 취급소 제7호의 안전관리자의 자격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위험물기능사


별표 6의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왼쪽란의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오른쪽란에 규정된 안전관리자의 자격이 있는 위험물취급자격자는 별표 5에 따라 해당 제조소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한다.

  2. 위험물기능사의 실무경력 기간은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 또는 위험물안전관리자를 보조한 기간을 말한다.

별표 7 제1호가목(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호 중 “바닥면적이 33㎡ 이상인 전용사무실”을 “전용사무실”로 한다.

    (2) 비파괴검사기술사 1명 이상 또는 방사선비파괴검사ㆍ초음파비파괴검사ㆍ자기비파괴검사 및 침투비파괴검사의 기사 또는 산업기사 1명 이상

별표 9 제2호아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점검 결과를 기록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

  1) 1차 위반 시

  2) 2차 위반 시

  3) 3차 이상 위반 시

법 제39조

제1항제7호

 

 

 

 

 

50

100

20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별표 5]

위험물취급자격자의 자격(제11조제1항 관련)

위험물취급자격자의 구분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별표 1의 모든 위험물

2.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관리자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이하 별표 6에서 같다)

별표 1의 위험물 중 제4류 위험물

3. 소방공무원 경력자(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이하 별표 6에서 같다)

별표 1의 위험물 중 제4류 위험물

[별첨 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소방방재청장은 제11조제1항의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위험물취급자격자의 기준이 적절한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의2(규제의 재검토) <삭  제>

  ② 소방방재청장은 제13조 및 별표 6의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자격 기준이 적절한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방호조사과

연  락  처

(02) 2100 - 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