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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관련 자본금 확인제도 시행 안내
작성자
소방민원
등록일
2010-04-02
조회수
1161
내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시행되면서 소방시설업체에서 이행하셔야 할 업무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고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 대통령령 제21642호(2009.7.27)「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

나. 주요내용

 1)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관련 자본금 확인제도 시행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소방산업공제조합이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

 2) 경과조치 : 이 영 시행 당시 기존 소방시설공사업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붙임 확인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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