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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화유리설치 방화담 자료조사 협조안내문
작성자
소방민원
등록일
2010-03-10
조회수
2537
내용

 

 

방화유리설치 방화담 자료조사 협조안내문

 

귀 대상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주유취급소의 주위에는 화재발생 시 외부로의 연소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리 외의 불연재료(주로 콘크리트)로 담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광고효과, 미관, 진출차량의 시야 확보등의 사유로 담의 일부를 유리로 설치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담의 일부분에 한하여 방화성능 및 안전성능을 갖는 특수유리를 설치하는 것을 허용함에 따라 아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 규정에 의거 설치가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방화유리 실효성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현장확인을 통하여 자료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화유리 설치관련하여 의견 및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담 또는 벽

1. 주유취급소의 주위에는 자동차 등이 출입하는 쪽외의 부분에 높이 2m 이상의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의 담 또는 벽을 설치하되, 주유취급소의 인근에 연소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방화상 유효한 높이로 하여야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는 담 또는 벽의 일부분에 방화상 유효한 구조의 유리를 부착할 수 있다.

가. 유리를 부착하는 위치는 주입구, 고정주유설비 및 고정급유설비로부터 4m 이상 이격될 것

나. 유리를 부착하는 방법은 다음의 기준에 모두 적합할 것

1) 주유취급소 내의 지반면으로부터 70㎝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유리를 부착할 것

2) 하나의 유리판의 가로의 길이는 2m 이내일 것

3) 유리판의 테두리를 금속제의 구조물에 견고하게 고정하고 해당 구조물을 담 또는 벽에 견고하게 부착할 것

4) 유리의 구조는 접합유리(두장의 유리를 두께 0.76㎜ 이상의 폴리비닐부티랄 필름으로 접합한 구조를 말한다)로 하되, 「유리구획 부분의 내화시험방법(KS F 2845)」에 따라 시험하여 비차열 30분 이상의 방화성능이 인정될 것

다. 유리를 부착하는 범위는 전체의 담 또는 벽의 길이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주유취굽소의 위치.구조.설비의 기준』(방화담관련)

 

원 주 소 방 서

문의상담 : 본서 위험물담당자 김재혁(☏769-1323) -원주

문의상담 : 횡성 위험물담당자 김성열(☏343-0119) -횡성

문의상담 : 둔내 위험물담당자 이희찬(☏342-1119) -둔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