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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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유취급소 유분리시설 정비협조 안내
작성자
소방민원
등록일
2010-01-08
조회수
2019
내용

 

유분리조 정비 안내문


 귀 대상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위험물 주유취급소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주유취급소 위치 구조 및 설비기준)에 의거 주유소에 설치된 유분리조는 주유소에서 저장취급하는 유류 등 그밖의 액체가 공지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 위험물이 직접 배수구로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유분리 장치를 설치하고 있지만,


  일부 대상에서 유수분리시설의 기능이 저하되어 유류가 하천 등으로 방류되는 오염사고가 빈번히 발생되어 민원이 제기되는 바,


  아래와 같이 협조를 요청하오니 주유취급소 시설에 대한 일반점검시 유분리장치로써의 기능을 적절히 하여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분리조장치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부사항     

  1. 주유소 유분리시설 정상가동상태 확인

  2. 유분리시설내 청소상태 확인

  3. 주유소 바닥에 유출된 기름류는 흡착제 등으로 흡착제거하여 2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


□ 위반시 벌칙

 ☞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4조 제1항『위험물시설의 유지?관리』에 의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리?개조 또는 이전을 명할수 있으며, 이를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주유취급소내 위험물시설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