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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알림
작성자
소방민원
등록일
2009-09-21
조회수
1669
내용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령 제105호) 및 위험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소방방재청고시 제2009-34호)가 2009.9.15. 공포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위험물시설 유지관련 민원인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및 유의사항 -


          ○ 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의 범위를 축소함

               (규칙 별표 1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