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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 위험물운반용기 일제단속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6-30
조회수
991
내용


불법 위험물운반용기 일제단속을 통하여 위험물 운반과 관련한 사회적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자 합니다

1. 일제단속
* 기   간 : 2009년 4월중 불시단속
* 대   상 : 주유취급소, 석유판매점 등 용기를 취급하는 장소
               위험물을 운반하는 일반화물자동차(가두단속) 등
* 단속반 : 원주소방서
* 단속방법 : 단속대상에 사전예고 없이 출입하여 확인(가두단속 병행)

2. 단속결과 조치
* 형사입건 : 위반시 형사입건
* 과태료부과 : 50만원
* 벌금 : 1000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