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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공포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6-30
조회수
1280
내용
2008년 2월 10일 국보 제1호인 숭례문의 화재를 계기로 문화재시설의 화재예방과 방화관리
를 위하여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을 방화관리대상물에 포함시키고, 지정문화
재에 물분무등 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며, 소방시설 설치 효
용성이 떨어지는 양어시설 등을 특정소방대상물인 축사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한편, 「질서
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 취지에
맞게 과태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소방시설설치유지_및_안전관리에_관한_법률_시행령(심사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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