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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작성자
원주
등록일
2024-03-22
조회수
133
내용

원주소방서(서장 이강우)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2024731일 시행)됨에 따라 주유취급소 등 위험물시설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흡연이 금지된다고 21일 밝혔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2 신설에 따라 가연성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불꽃을 발하는 기구 등의 사용 금지규정에 따라 흡연을 금지했지만, 이를 더 명확히 하고자 위험물안전관리법주유소 등 위험물제조소에서 흡연 금지가 명시됐다.

 

주요 내용은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흡연이 금지된 장소에서 흡연 시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제조소 등 관계인 금연구역 알림표지 설치 등이다.

 

이강우 서장은위험물안전관리법개정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 제조·저장·취급 시설에서의 흡연이 금지됨에 따라 관계인은 물론 이용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위험물 개정 카드뉴스.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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