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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주소방서 직장어린이집 신축 설계공모 공고
작성자
예산장비계
등록일
2019-09-16
조회수
2195
내용

강원도 공고 제2019-1634호


원주소방서 직장어린이집 신축 설계공모 공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국토교통부 고시「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원주소방서 직장어린이집 신축 설계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6일


강원도소방본부 (분임)재무관


1. 설계공모 목적
    원주소방서 직장어린이집 신축 계획에 따라 소방청사 건립목적에 부합하는 최적의 기본계획(안)을 선정하기 위한 일반설계공모를 개최코자 한다.


2. 설계공모 개요
 가. 공 모 명 : 원주소방서 직장어린이집 신축 설계공고
 나. 시행기관 : 원주소방서(이하‘발주청’이라 한다)
 다. 사업위치 :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산16-12
 라. 부지면적 : 17,264㎡ 내 3,596㎡
 마. 건축개요
   1) 연 면 적 : 660㎡이내
       ※ 최대 660㎡ 이내, 최소 제한없음(단 제시한 보육정원 확보가 가능해야 함)
   2) 규    모 : 지상2층, 1동 기준
   3) 용    도 : 노유자시설(어린이집)   
 바. 예정공사비 : 2,158,500천원(부가세 포함)
 사. 설계용역비 : 101,881천원(부가세 포함)
 아. 설계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3. 응모자격 및 제한
 가. 응모자격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한 자로서 같은법 제9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업체)
   2)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응모가 가능하며, 과반수 초과 비율을 가진 응모자를 대표자로 선정(공동응모 시 2개사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작품접수기간 후 공동응모를 변경할 수 없음)
   3) 외국건축사면허업체는 위 자격 요건을 가진 국내건축사(업체)와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주계약자는 국내건축사)
   4) 공모 당선자는 용역 계약 시 전기·통신·소방 등의 설계자격이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은 유자격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하여 본 용역을 진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모당선자가 대표자가 됨.
     - 전기분야 설계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문설계업 1종 이상을 등록한 자
     - 정보통신분야 설계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설계유자격자
     - 소방분야 설계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일반소방시설 설계업(기계, 전기) 또는전문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자
 나. 응모제한
    본 설계공모 공고일 기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관청의 행정처분 중인 자.


4. 추진일정

구 분

일 시

유 의 사 항

공 고

2019. 9.16.()

조달청(나라장터) 및 원주소방서 홈페이지 게시

현장 설명

-

설계공모지침서 및 과업지시서로 갈음

응모신청서 접수

2019. 9.25()

(09:00~17:00)

등록장소 : 원주소방서(본관2)

응모신청서 마감

2019. 9.30.()

마감시한 경과 시 미접수

질의 접수

2019.10. 2.()

(09:00~17:00)

서면, e-메일

질의 회신

2019.10. 7.()

원주소방서 홈페이지 일괄 게시(개별회신 없음)

작품 제출

2019.11.13.()

(09:00~17:00)

원주소방서(본관 2)

작품 심사

2019.11.22.()

13:00~17:00

원주소방서 소회의실(2)

심사결과 발표

2019.11.26.()

원주소방서 홈페이지(입찰정보)

시 상

-

별도 통보

당선자 용역착수

2019.12~

2020.2(예정)

당선자는 계약 제반서류 사전준비 철저

본 일정은 발주청 내부사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5. 공고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 원주소방서 홈페이지(입찰정보)


6. 기타사항
 가. 본 설계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첨] 설계공모 지침서와 설계용역 과업  지시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당선 이후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계약관련 법규와 기타 관계  법령, 설계지침서, 과업내용서의 제반조건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예정공사비 범위 내에서 설계하여야 합니다.
 라. 응모자가 2개 업체 미만인 경우 재공고 합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은 원주소방서 소방행정과 예산장비계(☎033-769-122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원주소방서 직장어린이집 신축공사 설계공모 지침서 1부

             2. 원주소방서 직장어린이집 신축공사 설계용역과업지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