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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강원도 공고 제2009 -584호 )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6-30
조회수
2201
내용

강원도 공고 제2009 -584호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119긴급구조시스템 L4스위치 구매

납품내용

 규격서 참조

구매수량

 1식

납품장소

 수요부서 지정장소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사 업 비

 25,000,000원(VAT포함)

기초금액

 25,000,000원(VAT포함)

견적제출개시일

 2009.05.21(목) 10:00

견적제출마감일

 2009.05.27(수) 10:00

개찰일시

 2009.05.27(수) 11:00

개찰장소

 입찰집행관 PC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강원도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에 등록된 업체

   다. 제조업체로부터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가능업체(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3. 입찰 및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총액견적)이며, 소액수의견적대상(강원도 지역제한)입니다.


   나. 제한적최저가로써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7.745%) 이상으로서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212호)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2인 이상의 동일가격일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3조에 의거 선택된 4개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4. 견적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5.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다음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소액수의 계약운영 요령,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입찰계약 일반조건

       - 119긴급구조시스템 L4스위치 규격서 등


   나. 소액수의 견적제출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은 

       납부받지 않으며, 부정당업자제재 등 사후조치는 관련법령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1.5%에 상당하는 강원도지역개발공채매입

       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 물품에 관한 사항 : 강원도 소방행정과 ( ☎ 033 - 249 - 5258)

       - 입찰에 관한 사항 : 강원도 소방행정과 ( ☎ 033 - 249 - 5123)

                  


2009.  05.  21.



강원도소방본부분임경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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