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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정여성의용소방대 신규부대장 후보자 찬반 투표 공고
작성자
김래현
등록일
2023-05-08
조회수
357
내용
지정여성의용소방대 부대장 후보자 투표 공고

지정여성의용소방대 부대장 임기가 2023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대장 등의 임기) 및 강원도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용조례 제16조(대장 등 추천)에 의거 대장 후보자 투표를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 5. 8.

원 주 소 방 서 장

1. 투 표
○ 일 시 : 2023. 5. 10.(수) 17:00 ~ 19:00
○ 장 소 : 지정여성의용소방대 사무실
○ 투표자 : 지정여성의용소방대 25명
○ 지참물 : 대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의용소방대원증 등)
○ 방 법 : 투표 종사자에게 신분증 제시 및 투표자 명부 확인 후 투표
용지를 받아 기표 대에서 찬성·반대 기표 후 투표함에 투입

2. 개 표
○ 일 시 : 2023. 5. 10.(수) 19:00 ~ (개표 종료까지)
○ 발 표 : 지정여성의용소방대장

3. 투·개표 종사자
○ 책임자 : 기업119안전센터장
○ 종사자 : 2명(기업119안전센터 직원)

4. 행정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소방서 기업119안전센터(731-6119)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