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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흥업여성의용소방대 연임투표 공고
작성자
방호계
등록일
2015-11-30
조회수
534
내용

흥업여성의용소방대 대장 2015년 1월 8일 임기 만료됨에 따라 강원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제11조(대장의 임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대장의 연임절차)에 의거 연임 찬․반 투표를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흥업여성의용소방대  소속 대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