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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방법 위반 기준 문의
작성자
우병선
등록일
2023-07-06
조회수
882
내용
국민의 안전을 위해 고생하는 태백소방서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최근 소방법 위반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 소방법 위반시 벌금이 발생에 대한 걱정으로 문의 드립니다.
저희 집은 계단식 아파트로서 현관 앞에 공간이 넓어 일상물품들을 적재하고 있습니다만 이동통로는 2미터 가량 공간도 나오고 소화전을 막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명확한 기준이 없다보니(얼마나 물건을 적재해야 소방법 위반인가? 생수병 하나라도 있으면 위반인가?) 이것저것 찾아보다 보니 과거 방송에서 소방제도과 담당자의 자료를 확인하였습니다. 담당자는 상시 보관이 아닌 일시 보관 물품으로 즉시 이동 가능한 단순 일상 생활용품 등이 두 사람 이상 지나갈 수 있는 피난 폭이 확보될 경우 피난방화시설의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참고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hzqxTAJstLo)
해당 내용만으로 보았을때 저희 집은 소방법위반에 해당되지 않을것 같은데 명확한 답변을 듣고 걱정을 덜고자 문의 드립니다.
첨부된 사진과 같이 현관앞에서 엘리베이터로 계단으로 이동하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며, 옆집에서 엘리베이터 또는 계단으로 통하는 공간의 폭이 2미터 이상 확보되어 있습니다. 사진 첨부하였습니다.
최근 소방법 위반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 소방법 위반시 벌금이 발생에 대한 걱정으로 문의 드립니다.
저희 집은 계단식 아파트로서 현관 앞에 공간이 넓어 일상물품들을 적재하고 있습니다만 이동통로는 2미터 가량 공간도 나오고 소화전을 막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명확한 기준이 없다보니(얼마나 물건을 적재해야 소방법 위반인가? 생수병 하나라도 있으면 위반인가?) 이것저것 찾아보다 보니 과거 방송에서 소방제도과 담당자의 자료를 확인하였습니다. 담당자는 상시 보관이 아닌 일시 보관 물품으로 즉시 이동 가능한 단순 일상 생활용품 등이 두 사람 이상 지나갈 수 있는 피난 폭이 확보될 경우 피난방화시설의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참고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hzqxTAJstLo)
해당 내용만으로 보았을때 저희 집은 소방법위반에 해당되지 않을것 같은데 명확한 답변을 듣고 걱정을 덜고자 문의 드립니다.
첨부된 사진과 같이 현관앞에서 엘리베이터로 계단으로 이동하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며, 옆집에서 엘리베이터 또는 계단으로 통하는 공간의 폭이 2미터 이상 확보되어 있습니다. 사진 첨부하였습니다.
첨부파일
현관앞.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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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에서 이동통로.jpg
(다운로드 수: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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