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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방법 관련 문의
작성자
김윤정
등록일
2024-03-29
조회수
170
내용
학교 교무실 출입문이 가운데에 유리창이 달린 문입니다. 그 옆에 벽에는 창이 위아래로 있는데 이것은 아래쪽 반만 가려진 상태고 나머지는 나머지 분과 위쪽 창문은 투명합니다. 여러 이유로 출입문 가운데 유리창을 불투명하게 가렸는데 이것이 소방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여기 저기 찾아봤는데 답을 알 수 가 없어서 이렇게 질의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KakaoTalk_20240329_14203912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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