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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작성자
태백홍보
등록일
2023-05-03
조회수
189
내용
태백소방서(서장 김문하)는 3일 주택 화재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에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단독주택이나 연립·다가구 주택 등은 설치 법적 의무 대상이다.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대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해야 하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씩 설치해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관리도 중요하며, 소화기의 경우 내용 연한 10년이 지났거나, 지시압력계 바늘이 녹색 범위를 벗어났거나, 장기간 방치로 녹이 슬거나 파손되면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배터리 수명이 약 10년이므로 10년 주기로 교체해주면 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인터넷 쇼핑몰과 대형마트, 소방기구 판매점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김문하 소방서장은 “주택용소방시설은 화재 초기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라며 “우리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주택용소방시설 설치에 많은 관심 바란다”라고 전했다.
첨부파일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홍보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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