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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작성자
태백홍보
등록일
2023-05-02
조회수
197
내용
태백소방서(서장 김문하)에서는 봄철 화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차량화재 발생 시 초기진압을 위한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활동에 나섰다.
차량 화재는 차량 내 연료나 각종 오일로 연소가 확대될 수 있어 차량용 소화기가 없을 경우 초기 대응이 어려워 차량 전소 등 큰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승용차는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승합차는 운전석 부근과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현행법상 7인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에 대해서만 차량용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되어 있어 흔히 사용하는 승용차는 화재에 취약하다. 이에, 기존 7인 이상의 승용차 등에만 설치하던 차량용 소화기를 2024년 12월1일부터는 5인 이상의 승용차에 대해서 소화기 비치 의무가 개정됐다.
김문하 소방서장은 “차량 화재 시 초기 진화가 이뤄진다면 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며 “차량용 소화기는 운전석 가까이 비치해 유사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첨부파일
차량용소화기 비치홍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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