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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작성자
태백홍보
등록일
2021-02-09
조회수
622
내용
□ 태백소방서(서장 최식봉)는 화재 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부터 인명사고를 예방하고자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 신고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문화집회·판매·운수·숙박·의료·위락·노유자시설 및 복합건축물(판매, 숙박시설 포함)이다.
○ 불법행위에는 ▲비상구 폐쇄, 훼손 및 물건 적치 ▲피난시설·방화문 폐쇄, 훼손 및 장애를 주는 행위 ▲소방시설 차단 및 고장상태 방치 등이 있다.
○ 신고방법은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증빙자료(사진, 영상 등)를 첨부한 신고서를 관할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발생 시 소방시설과 비상구는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 며 "시민 여러분들도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첨부파일
[보도자료-태백소방서] 2021.2.9. 태백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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