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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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언론보도(11.04.12)
작성자
속초소방서
등록일
2011-04-12
조회수
565
내용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아시아뉴스통신]

속초소방서 청사 입구 휴식공간 ‘노학정’

▲ 속초소방서 청사 입구 휴식공간인 ‘노학정’ 모습.
속초소방서(서장 김기성)가 청사 입구에 휴식공간으로 만든 ‘노학정’에 소방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속초소방서는 4월 들어 화창한 날씨와
가로수 벚꽃을 만끽하기 위해 아침·저녁으로 운동 삼아 청사 앞을 지나는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청사입구에 위치해 있는 ‘노학정’이 시민들의 쉼터로 인기를 끌자 친근한 소방이미지 구현과 함께 기초 건강지키기 요령 등을 알리기 위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노학정에 부착돼 있는 정보는 심폐 소생술, 화재 발생시 행동요령, 집에 꼭 두어야할 약품, 소화기 사용법,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
주거공간에서의 생활수칙 등 유용한 정보가 다양하게 마련돼 있다.

 

속초소방서 아름다운 소방관상 시상

▲ 속초소방서(서장 김기성)는 11일 노학119안전센터 이재순 소방장을 2분기 아름다운 속초 파이어파이터상 수상자로 선정해 시상했다.

[아시아뉴스]

논.밭두렁 태우기, 안전하게 실시해야

 강원 속초소방서는 본격적인 농사철에 접어 들면서 논.밭두렁 태우기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20%)이 됨에 따라 자제를 당부한다고 11일 밝혔다.
 
 속초소방서에 따르면 논.밭두렁 태우기는 실제로는 해충을 제거하는 효과가 보다 오히려 해충을 잡아먹는 거미 등 해충의 천적을 죽여 친환경 농사에 도움이 안될뿐더러 산불 발생의 주요 요인이라 강조했다.

 한편 산림보호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논.밭두렁을 태울시 산림인접지역 100m 이내 지역의 경우 5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의 경우 각 지자체 조례(강원도 화재안전관리조례 제9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논.밭두렁을 태우다 의도하지 않는 산불 발생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기성 서장은 "산불예방을 위해 잘못된 논.밭두렁 태우기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안전한 농사준비를 위해 논.밭두렁을 태울시에는 행정기관에 신고.허가를 얻은 다음에 마을공동으로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