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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11.04.11)
작성자
속초소방서
등록일
2011-04-11
조회수
524
내용
[강원도민일보]
◇김기성 속초소방서장은 11일 오후 2시 속초시청 상황실에서 열리는 2011년도 상반기 속초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 참석한다.
[설악타임즈]
속초소방, 논.밭두렁 태우기 .. 안전하게 실시해야
쌀쌀했던 날씨가 풀리면서 농촌에서는 병해충을 없애고 농사준비를 하기 위해 논·밭두렁을 태우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하지만 논·밭두렁 태우기는 실제로는 해충을 제거하는 데는 효과가 없고, 오히려 해충을 잡아먹는 거미 등 해충의 천적이 죽는다고 한다.
또한 봄철에는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때문에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20%)이 되기도 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논·밭두렁을 태울시 산림인접지역 100m 이내 지역의 경우 5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의 경우 각 지자체 조례(강원도 화재안전관리조례 제9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논·밭두렁을 태우다 의도하지 않게 산불을 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속초소방서(서장 김기성)에서는 산불예방을 위해 잘못된 논·밭두렁 태우기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안전한 한해 농사준비를 위해 논·밭두렁을 태울시 화재발생위험이 적은 바람이 없고 습도가 높은 날을 선택하고 행정기관에 신고?허가를 받아 마을공동으로 안전하게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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