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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언론보도(4. 8) - 구급차 가면 쓴 영구차 거리 누빈다 외 1
작성자
속초소방서
등록일
2010-04-09
조회수
975
내용

【강원도민일보】

구급차 가면 쓴 영구차 거리 누빈다

경광등·응급환자 문구에 구급장비 전무… 부상자 선의 피해 우려

 

장례식장의 영구차가 구급차로 둔갑해 영업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지만 관리 책임이 명확하지 않아 위급한 싱황에서 촌각을 다투는 환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7일 춘천의 한 장례식장 주차장.


상조회사 승합차량 옆으로 구급차 형태를 띤 흰색 승합차량 한 대가 세워져 있었다.


문제의 이 승합차량은 영구차로 운행되고 있지만, 지붕에 초록색 경광등이 부착돼 있고 차량 옆면에 ‘긴급환자이송’, ‘응급환자’ 등의 문구와 십자마크 스티커가 붙어 있어 구급차와 분간이 어려웠다.


범죄수사나 교통단속 용 경찰 차량이나 소방용 차량 등의 긴급자동차가 아닌 차량에 경광등을 다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상 엄연한 불법이다.


특히 구급차로 보이는 겉 모습과는 달리 내부에는 간이침대 등 시신이나 관을 옮기기 위한 장비만 있을 뿐 환자 응급치료와 이송을 위한 구급장비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춘천소방서 소속 한 구급대원은 “구급차와 외형을 유사하게 꾸민 영구차가 활개치고 있다”며 “최근에는 영구차가 부상자를 싣고 가 이송 도중 응급처치를 하지 못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사고현장에 구급차로 둔갑한 영구차가 나타나 부상자를 싣고 가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응급처치를 필요로 하는 부상자들이 목숨을 담보로 구급차형 영구차에 몸이 맡겨지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무늬만 ‘구급차’인 영구차가 다닐 수 있는 이유는 이용 기준 마련을 맡은 보건복지부와 차량 등록 및 관리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관리 책임 소재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춘천시 관계자는 “관리책임 불분명 등으로 인해 차량 등록 때부터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른 시일 내에 차량 등록소, 차량 검사소와 논의해 구급차형 영구차를 대상으로 구조변경을 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던 30대 남자가 핸드폰 위치추적 서비스와 소방대원의 신속한 조치로 목숨을 건졌다.


도소방본부는 “남자친구가 자기 차에서 연탄을 피우고 자살하려 한다”는 김 모씨의 신고를 받고 정선군 신동읍 일명 ‘마차재’ 부근 국도 38호선에 소방차 3대, 소방관 6명을 긴급 출동시켜 10분 만에 의식이 혼미한 박 모(30·서울 강동구)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핸드폰의 친구 찾기 기능으로 남자친구의 위치를 추적해 119신고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견 당시 박씨는 자신의 아토스 승용차 안에서 불을 피워놓고 의식을 잃어가던 상태였으며, 출동한 신동119구급대는 박씨를 발견하고 산소를 투여한 뒤 고압산소실을 운영하는 태백중앙병원으로 이송했다.


김씨를 구조한 신동 119안전센터 이상재(33) 소방사는 “발견 당시 이미 의식이 혼미하고 온몸이 굳어서 몇 분만 늦었더라도 큰일 날 뻔했다”고 말했다.

소방당국 신속 대처 꽃다운 30대 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