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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4. 7) - 속초 119구급대원 폭행 예방 캠페인 외 1
작성자
속초소방서
등록일
2010-04-07
조회수
734
내용
【강원일보】
속초소방서는 6일 설악산 소공원 및 속초 중앙시장 일대에서 증가추세에 있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
【설악타임즈】
속초소방, 119구급대원 폭행 시 5년 이하 징역
속초소방서(서장 김시균)는 지난 4월 5~6일 양일간 속초 중앙시장을 비롯한 설악산 소공원 등에서 119구급대원 폭행방지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날로 증가하는 119구급대원의 폭행 피해를 알리고 밤낮없이 출동이 잦은 구급대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가하는 일은 국가적인 인력낭비이며 선의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폭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에게 당부를 부탁하였으며, 119구급대원을 폭행 및 차량손괴 시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됨을 알렸다.
김시균 서장은 “구급대원들에 대한 언어?신체적 폭력은 형사입건 조치 등 강력히 대응하여 반드시 근절해야한다” 면서 “앞으로 구급대원 폭행방지 예방교육 및 대응방안을 마련해 피해를 막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