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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언론보도(3. 31) - 집 앞 눈 방치하면 과태료
작성자
속초소방서
등록일
2010-03-31
조회수
601
내용

【강원도민일보】

집 앞 눈 방치하면 과태료

올 겨울부터 집 앞 눈을 방치하면 과태료가 차등 부과되는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소방방재청은 “국민을 내 집·점포 주변 눈치우기에 적극 참여시키기 위해 자연재해대책법에 벌칙 조항을 신설하고 지자체 조례를 통해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소방방재청은 다만 지난 1월 눈 방치 과태료를 최대 100만원으로 규정하겠다는 방침 대신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합리적으로 산정토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눈 방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소바방재청은 주변 눈을 치우지 않다가 처음 적발됐을 경우에는 계도 조치만 하고, 추가 적발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명 ‘삼진아웃제’ 등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소방방재청은 5월말쯤 구체적 추진방안을 세워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연말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