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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선정계획 알림
작성자
다중이용업담당자
등록일
2019-08-05
조회수
815
내용

다중이용업주 중심의 자율안전관리 정착유도와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2019년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선정계획입니다.

아래와 같이 2019년 우수 다중이용업소를 선정하오니 다중이용업소 영업주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문의 사항은 삼척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담당자(033-570-832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추진 개요

 ○ 기간 : 2019. 8. 12. ~ 11. 9.(3개월)

 

  대상 : 도내 다중이용업소 중 영업주 신청(또는 소방서 추천)

 

  추진절차 

  - 사전홍보(1단계)-소방서

  - 신청접수 후 본부제출(2단계)-소방서

  - 현장확인 및 대상선정(3단계)-소방본부

  - 우수업소 인정공고(4단계)-소방본부

  - 우수업소 표지교부(5단계)-소방서

 

2. 선정기준 및 신청 방법

 ○ 선정기준 : 다중이용업소 영업허가 3년 이상 경과업소

  - 신규 영업허가일 2016.11.9. 이전 대상 선정(기준일)

  - 다중이용업주의 자체 소방안전관리 업무 성실이행 대상

  - 안전시설등 및 피난·방화시설이 적법·양호 대상

  -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작성 및 보관상태 양호 대상

  - 화재배상책임보험 적정 가입대상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19(안전관리우수업소) 기준 준용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법 제10조 제1(피난방화시설)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선정제외

  - 상기 선정기준 미달 대상

  - 소급적용 대상 중 비상구 제외 영업장

 

 ○ 신청접수 기간 : 2019.9.1. 09:00 ~ 9. 31. 18:00 삼척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담당자 제출

  - 신청방법

    * 우수 다중이용업소 소방서 추천 또는 영업주 신청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별지 제19(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서) 활용(붙임1)

  - 서류심사

    * 신청 서류검토 및 선정요건 적정여부 확인

    * 최근 화재발생사실 등 우수업소 제외사유 해당여부

 - 1차 소방서 현장확인 : 안전시설등 및 피난·방화시설 적정여부 등 확인

 - 제출(신청)서류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서 사본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사본

소방·건축·전기·가스(점검)(3년간)

소방분야는 소방특별조사 결과서 및 세부조사표 첨부, 기타분야 영업장 자체점검표 또는 해당 건축물 점검표(필요시 시군 관련부서 회신문서 첨부)

교육훈련 기록부(3년간)

영업장 자체 종업원 대상 교육훈련 기록부(분기별 또는 월별)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3년간)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류(보험증권 사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