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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삼척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8-11-15
조회수
380
내용

현재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적용되던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대상이 내년부터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으로 확대된다.

삼척소방서에 따르면, 6년간(12년~17년) 관내 자동차 화재건수가 12년 10건, 13년 15건, 14년 17건, 15년 15건, 16년 11건, 17년 13건으로 꾸준히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삼척시 평전동 삼척 톨게이트에서 트레일러 차량 타이어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진압대원이 도착하기 전 운전자가 비치하고 있던 소화기로 화재를 초기 진압하여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차량화재는 대부분 엔진과열, 전기장치·배선, 오일류 또는 차량 내의 인화물질 등으로 화재 발생 시 순식간에 전소되는 특성이 있어 차량 내 소화기 비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방서 관계자는 “모든 차량에 소화기가 설치되면 화재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지고,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특히 다른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도움을 주거나 받을 수도 있으니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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