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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소방서, 비상구 폐쇄 신고 포상제 상시 운영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8-11-15
조회수
366
내용
삼척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를 촬영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비상구 폐쇄 신고 포상제’를 연중 상시 운영한다고 12일 전했다.
신고 대상이 되는 소방대상물은 대규모 점포, 숙박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또는 대규모 점포가 포함된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이다.
불법 행위로는 ▲주출입구 및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ㆍ차단 등의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ㆍ훼손 ▲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화펌프, 화재수신반 등을 고장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방법은 2방향 이상에서 찍은 사진, 영상 등을 관할 소방서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신고한 시민에게는 1회 포상금 5만원(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되며 1인 월간 50만원, 연간 300만원 이내로 제한 지급하며, 불법행위 위반자에게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진복 삼척소방서장은 “비상구는 생명을 지키는 문으로 화재 대피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안전의식이 확대·전파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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