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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정보안내】선거운동기간 전에 자주 발생하는 사례 ①
작성자
전은주
등록일
2017-08-02
조회수
639
내용

1.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등 설치

  주     체 : 누구든지
 
금지기간 :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 금지내용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 선거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 화환 · 풍선 · 간판 · 현수막 · 애드벌룬 · 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 · 진열 · 게시 · 배부 행위
    - 표찰 및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 · 마스코트 등의 상징물을 제작 · 판매하는 행위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성명 · 사진 또는
     그 명칭 ·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 활동
    - 의례적이거나 직무상 · 업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집회나 행사의 안내 등을 위하여 시설물 등을 설치 · 게시한 경우 동 집회나 행사의 종료 후 지체 없이 
          이를 철거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 
사례 예시
     O 할 수 있는 사례
         -
정당 (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이 정강 · 정책구호 기타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과 해당 정당명 및
           그 대표자 성명을 게재한 간판 · 현판 또는 현수막을 중앙당과 시 · 도당 당사의 건물이나 담장에
           설치  · 게시하는 행위
         - 정당이 자연보호활동 등을 하면서 그 행사장소에 정당명과 행사명을 게재한 현수막을
           설치 · 게시하는 행위
         - 직업상의 사무소나 업소에 그 대표자의 성명이 표시된 간판을 게시하는 행위
     X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자신의 입후보하려는 선거구 내 거리에 명절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 국회의원이 명절을 맞아 자신의 사무실 외벽에 귀향 환영 현수막을 게시하면서 지지 · 선전하는
           문구를 게재하는 행위
         - 정당이 소속당원을 대상으로  판매한 정당의 명칭 · 로고 · 홈페이지 주소 등이 표시된 기념품을
           구입한 당원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일반 선거구민이 볼 수 있도록 게시 또는
           착용하는 행위
          
  

                                         
선거법 문의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 [☎334-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