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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④ 기부행위 제한·금지 사례》
작성자
전은주
등록일
2017-07-26
조회수
740
내용

1. 축 · 부의금품 제공
  O 할 수 있는 사례
    √ 친족의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 축 · 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인 친족의 결혼식 주례행위는 법 제113조에 위법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통상적인
        근조전보 · 축하카드를 보내는 행위
   X 할 수 없는 사례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일반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 · 부의금을 제공하거나 직 · 성명이
       게재된 근조 · 축하화환을 전시하는 행위

2. 회비 · 헌금 · 장학금 제공
  O 할 수 있는 사례
    √ 친목회 · 향우회 · 종친회 · 동창회 등 각종 사교 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정관 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따라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 종교인이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 · 성당 · 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
       (물품 제공 포함)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초 · 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에 장학사업을
       위한 학교발전기금을 제공하는 행위
  X 할 수 없는 사례
    √ 동창회의 정관  · 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는 외에 별도로
       기금을 제공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특정 행사의 추진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구성된 단체의 고문이 되어
       분담금을 납입 하는 행위

3. 교통편의 · 식사 · 다과 · 음료 등 제공
  O 할 수 있는 사례
    √ 의정보고회, 정책토론회, 출판기념회 그 밖의 각종 행사에 참석한 사람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차 · 커피 등 1천원 이하의 음료(주류 제외)를 제공하는 행위
    √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의 관혼상제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
       또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행위
  X 할 수 없는 사례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대표자로 있는 단체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행사를 개최하면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참석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귀향 · 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 · 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4. 구호 · 의연금품 제공
  O 할 수 있는 사례
    √ 명절을 맞아 선거구 내의 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군부대 장병을 방문하여 그들에게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 · 성명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법
    √ 사회복지시설인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거나 후원금을 제공하는 행위
   X 할 수 없는 사례
    √ 연말연시에 선거구 내의 경찰서에 격려금을 제공하는 행위
    √ 수용보호시설 · 구호기관 · 장애인복지시설이 아닌 경로당 ·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음료수 등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5. 선물 · 기념품 제공
  O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국가기관이 효자 · 효부 · 모범시민 · 유공자 등에게 포상을 하거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안의 환경미화원 · 구두미화원 · 가두신문판매원 ·
        우편집배원 등에게 위문품을 제공하는 행위
    √ 공공기관 청사 준공식에서 직 · 성명이 부각되지 않게 기재된 의례적인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
  X 할 수 없는 사례
    √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설맞이 인사명목으로 과일상자를 제공하는 행위

6. 상장 · 부상 수여
  O 할 수 있는 사례
    √ 읍 · 면 · 동 이상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 · 예술 · 체육행사, 각급 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서 의례적인 범위의 상장(부상 제외)을 수여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는 금지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소속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자신이 속한 동문회의 회장으로서
        소속 회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서 단체의 정관이나 회칙 등에 따라 우수회원에게
        의례적인 범위의 상장(부상 제외)을 수여하는 행위
  X 할 수 없는 사례
    √ 각급 학교의 입학식 및 축제 · 개교기념일 행사에서 시상하는 행위
       → 축제 · 개교기념일은 각급 학교의 졸업식에 포함되지 아니함.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농업경영인 가족단합대회 행사(내부행사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로
        볼 수 없음)에서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는 행위



                                        선거법 문의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 [☎334-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