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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9.)평창소방서, 공동주택 ‘비밀의 공간’ 잊지마세요
작성자
평창홍보
등록일
2021-03-29
조회수
379
  • 물건적치금지.jpg

평창소방서는 공동주택 화재 시 인명피해를 줄이고 안전한 대피를 위해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중요성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에 설치된 경량칸막이는 9㎜의 얇은 석고보드로 제작돼 아이들이나 여성이 몸ㆍ발로 쉽게 파괴가 가능하고 손으로 두드려 보면 통통 소리가 난다.

  

화재 발생 시 출입구나 현관으로 대피가 어려울 경우 경량칸막이를 통해 옆집으로 이동할 수 있어 위급 상황 시 생명을 구하는 생명의 통로다.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개정으로 3층 이상의 아파트 베란다에는 경량칸막이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됐다.

  

하지만 일부 가정에서는 수납공간의 부족으로 경량칸막이 위치에 수납장ㆍ붙박이장을 설치해 피난구ㆍ대피 공간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발생 시 원활하게 대피하기 위해선 평소 경량칸막이의 위치를 숙지해두고 주변에 피난에 방해되는 물건을 쌓아두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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