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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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험물 유통량 조사서식 등
작성자
소방민원
등록일
2018-07-02
조회수
1413
내용

위험물 유통량 조사서식 및 작성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립니다.


* 관련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조의2]

국가는 위험물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위험물의 유통실태 분석

  2. 위험물에 의한 사고 유형의 분석

  3.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술 개발

  4.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

소방청장(중앙119구조본부장 및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의2에서 같다), 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따른 화재의 예방 또는 진압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의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장소에 출입하여 그 장소의 위치구조설비 및 위험물의 저장취급상황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고 시험에 필요한 최소한의 위험물 또는 위험물로 의심되는 물품을 수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주거는 관계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 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커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출입할 수 없다. <개정 2016. 1. 27., 2017. 7. 26.>

 

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