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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험물제조소등 자체점검 매뉴얼-2
작성자
소방민원
등록일
2018-03-19
조회수
3405
내용

해빙기 위험물제조소등 자체점검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제조소, 일반취급소 점검매뉴얼 1부.

       2. 옥외탱크저장소 점검매뉴얼 1부.  끝.


* 관련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제1]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그 제조소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4, 68]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정기점검의 기록 및 유지 : 3

 

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관계인으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점검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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