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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방시설업체 등록시스템 사용방법 알림
작성자
소방민원
등록일
2015-08-17
조회수
1082
내용

  「소방시설공사업법」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개정·시행(’15. 7. 1)으로 소방시설업의 등록·지위승계·등록사항변경 업무처리가 한국소방시설협회로 위탁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소방시설업체 등록 시스템 사용방법”을 알려드리니, 소방시설업체 관계자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등록, 신고 등 소방시설업 관련 업무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을시 한국소방시설협회 강원지회(☏ 256-4201)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