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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임시소방시설매뉴얼 알림
작성자
소방민원
등록일
2015-08-17
조회수
1270
내용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4의 개정·시행(’15. 1. 8)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이 규정됨에 따라,
공사장 임시소방시설의 설치방법과 사용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매뉴얼" 을 알려드리니, 공사현장 관계자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등 관련사항 문의시 평창소방서 방호구조과 (☏ 339-8422)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임시소방시설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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