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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 관련서식(소방시설법, 2022.12.1.개정)
작성자
화재안전조사
등록일
2022-12-05
조회수
802
내용
※ 제출요령
1. 별지 제9호 서식을 활용하여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작성 및 제출(점검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2. 불량사항 발생 시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 이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
[이행계획서 기간산정 기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5항」
-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고 있는 기계, 기구를 수리하거나 정비하는 경우 : 보고일로부터 10일 이내
- 소방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새로 교체하는 경우 : 보고일로부터 20일 이내
3. 이행계획을 완료한 관계인은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소방시설등의 자 체점검 결과 이행완료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이행계획 건별 전ㆍ후 사진 증명자료
2.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대응총괄과 자체점검 담당자 033-560-6322 로 문의바랍니다.
첨부파일
자체점검서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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