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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제조소등 일반점검표(정기점검)
작성자
위험물
등록일
2022-11-07
조회수
903
내용
□ 연 1회 실시
□ 제출기한: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
□ 점 검 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이동탱크의 경우는 위험물운송자
□ 제 출 자: 위험물제조소등 설치자
□ 제출서식: 위험물제조소등 일반점검표 / 위험물 정기점검 결과 지적 내역서
* 위험물제조소등이란?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를 말합니다.
□ 제 출 처: 정선소방서 대응총괄과 (☏033-560-6328 / FAX 033-560-6309)
□ 정기점검서류(일반점검표): 3년간 보존 * 원본은 소방서 제출, 부본은 자체 보관
□ 제출태만: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 미점검 또는 허위점검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양벌)
첨부파일
[별지 16] 주유취급소 일반점검표(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hwp
(다운로드 수: 267)
[별지 13] 이동탱크저장소 일반점검표(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hwp
(다운로드 수: 217)
위험물제조소등 일반점검표.zip
(다운로드 수: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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